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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

연봉·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진짜 받는 돈

세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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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식대) 월 2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매겨요. 모르면 20만원 그대로 두세요.

가족

배우자·부모님도 소득이 거의 없으면 1명씩 넣어요. 자녀는 가족 수 안에 이미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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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돼요

월급 명세서에서 빠지는 돈은 크게 4대보험과 세금 두 가지예요.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자가 내는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4.75% — 2026년부터 전체 요율이 9%에서 9.5%로 올라 회사와 반씩 냅니다.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어도 659만원까지만, 41만원보다 적어도 41만원으로 보고 매깁니다(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 건강보험 3.595%와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에 월급과 가족 수를 맞춰 찾은 금액. 8~20세 자녀가 있으면 그만큼 덜 뗍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이라,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맞춰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어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실제 월급에 가깝습니다. 「월급」을 눌러 한 달 금액을 직접 넣어 보세요.

비과세는 뭘 넣어요?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까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까지) 등이 있어요. 명세서에 「비과세」로 따로 적힌 금액을 모두 더해 넣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요?

나 자신을 1명으로 치고, 소득이 거의 없는 배우자·자녀·부모님을 더합니다. 회사에 낸 「원천징수 신고서」의 가족 수와 같게 넣으세요.

명세서와 몇천 원 차이가 나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보험료 반올림, 소득세를 80%·120%로 골라 떼는 설정이 달라서 그래요. 큰 흐름을 보는 용도로 써 주세요.

같이 쓰면 좋은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