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해? 읽을거리
주휴수당, 알바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계산법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아요. 조건, 계산식, 자주 헷갈리는 경우를 정리했어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약속대로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예요. 알바도, 계약직도, 작은 가게에서 일해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일주일에 일하기로 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에요.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빠짐없이 나갔어요.
사업장 규모는 상관없어요.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가게도 주휴수당은 줘야 해요.
계산하는 법
주휴수당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40시간까지만 쳐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예를 들면 이래요.
- 하루 8시간 × 주 5일(40시간): 40 ÷ 40 × 8 × 10,320 = 82,560원
- 하루 4시간 × 주 5일(20시간): 20 ÷ 40 × 8 × 10,320 = 41,280원
- 하루 3시간 × 주 4일(12시간): 15시간 미만이라 없음
최저임금 월급 209시간의 비밀
최저임금 월급을 말할 때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로 곱하면 208.6시간이 되고, 이를 반올림한 값이에요. 그래서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10,320 × 209 = 2,156,880원이에요.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야간·연장수당도 챙기세요
직원이 5명 이상인 곳이라면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게 일한 시간,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는 시급의 50%를 더 받아요. 5명 미만인 곳은 이 가산수당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못 받았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출퇴근 사진, 메신저 기록)을 모아 두고 사장님께 먼저 정중히 말해 보세요.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시급과 시간으로 한 달 급여를 계산해 보려면 「알바 급여 계산」을 써 보세요.
읽고도 애매하다면, 직접 정해 보세요.
⏱️ 알바 급여 계산로 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