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는 이렇게 계산돼요
기본은 시급 × 일한 시간이에요. 여기에 조건에 따라 세 가지가 더 붙습니다.
- 주휴수당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아요. 계산은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이고,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40시간까지만 쳐요. 가게가 작아도(5인 미만) 똑같이 받습니다.
- 연장수당 —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넘게 일한 시간은 시급의 50%를 더 받아요.
- 야간수당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시급의 50%를 더 받아요.
연장·야간 가산은 직원이 5명 이상인 곳에서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하루 8시간·주 5일이면 주휴 포함 월 2,156,88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는 왜 떼요?
회사가 알바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어요.
4대보험은 언제 가입해요?
한 달에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돼요. 고용보험은 짧게 일해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는 시간도 넣어야 해요?
아니요. 돈을 받지 않는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은 빼고 실제 일한 시간만 넣으세요.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빠짐없이 나갔다면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