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해? 읽을거리
알바 시작 전 꼭 확인할 다섯 가지
근로계약서, 최저시급, 주휴수당, 수습 기간, 4대보험. 2026년 기준으로 알바가 놓치기 쉬운 권리를 정리했어요.
알바를 시작할 때 「일만 잘하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겨요. 시작 전에 확인하면 좋은 다섯 가지를 정리했어요.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받으세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부를 받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예요. 시급, 일하는 시간, 쉬는 날, 하는 일이 적혀 있어야 해요. 사장님이 안 써 준다고 하면 그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니, 문자로라도 조건을 남겨 두세요.
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이보다 적게 주기로 한 약속은 효력이 없어요. 하루 8시간, 주 5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더해 월 2,156,880원이 최저 기준이에요.
3. 주휴수당 — 주 15시간이 기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날에 모두 나왔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요.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셈이에요. 주 15시간이면 (15÷40)×8시간분,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을 받아요.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일부러 주 14시간으로 쪼개는 곳도 있으니 계약할 때 시간을 잘 보세요.
4. 수습 기간에도 최저시급은 지켜야 해요
「수습이니까 90%만」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조건을 따져 보세요.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는 것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뿐이에요. 단순 노무 업무는 이 감액도 할 수 없어요. 단기 알바에 수습을 이유로 깎는 것은 맞지 않아요.
5. 4대보험과 세금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일하면 4대보험에 드는 것이 원칙이에요. 보험료가 빠져 손에 쥐는 돈은 줄지만, 다치거나 일을 그만두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짧게 일하는 경우에는 3.3%만 떼기도 하는데, 이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라 성격이 달라요.
못 받았을 때
임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이때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이 증거가 돼요. 출퇴근 시간을 매일 메모해 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급과 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까지 더해 받을 돈을 알려 주는 「알바 급여 계산」을 써 보세요. 야간 수당과 세금까지 함께 계산해요.
읽고도 애매하다면, 직접 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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