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해? 읽을거리
월급 명세서, 빠져나간 돈 한 줄씩 읽는 법
세전 300만원인데 통장엔 260만원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가 각각 얼마씩, 왜 빠지는지 2026년 기준으로 풀었어요.
월급날 명세서를 보면 「공제」 칸에 낯선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어요. 세전 금액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나는 이유를 한 줄씩 짚어 볼게요. 아래 요율은 모두 2026년 근로자 부담분이에요.
1. 국민연금 4.75%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내요. 그래서 근로자 몫은 4.75%예요. 다만 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659만원)까지만, 아무리 적어도 하한액(41만원)을 기준으로 매겨요(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나중에 받을 연금의 밑천이라 사라지는 돈은 아니에요.
2. 건강보험 3.595%와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요율은 2026년 7.19%로, 역시 회사와 반씩 내서 근로자는 3.595%예요. 바로 아래 줄의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올라요.
3. 고용보험 0.9%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등에 쓰이는 보험이에요. 근로자는 월급의 0.9%를 내요.
4.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비과세 제외)과 부양가족 수를 맞춰 찾은 금액이에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표에서는 8~20세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씩 더 적게 떼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이에요.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요.
비과세는 왜 빼고 계산할까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까지)처럼 법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돈이 있어요. 이 금액은 세금뿐 아니라 보험료 계산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세전 금액이라도 비과세가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예시로 보면
세전 월 300만원, 비과세 식대 20만원, 부양가족 1명(본인)이라면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190원, 소득세 56,800원, 지방소득세 5,680원이 빠져 실수령액은 약 266만 5천원이에요. 내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월급 실수령액」 도구에 연봉이나 월급을 넣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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